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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1월 이면 모든 사장님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어 손택스(홈택스 앱)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오니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간이과세자
21년 7월 부터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800만 원 미만의 연 매출액일 경우였으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부가율은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입니다.
연간 매출액인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난 1월 1일 ~ 12월 말일까지 1년간 총 매출액에 대해 매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 중에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로 전화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만 만들고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손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핸드폰이나 테블릿으로 손택스 앱을 열어 줍니다.
왼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클릭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를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간이, 무실적)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부가세 간편신고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임대업 외' 메뉴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본인 사업장에대한 기본정보가 입력된 상태로 화면이 보입니다. 기본정보 이상이 없다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가장 어려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등 1년간의 매출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현금연수증,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매출액을 입력해주세요.
2. 21. 6. 30 이전 매출액을 입력해 주세요.(코로나 보상으로 분기별 입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3. 21. 7. 1 이후 매출액을 입력해 주세요.(코로나 보상으로 분기별 입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4. 발행세액공제 부분은 자동 계산되어 적용되니 '확인만 하시고 저장 후 다음'을 눌러 주세요.
그럼 짜잔~ 이러한 팝업이 떴군요. 저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면제자입니다. 납부할세액이 없으므로 공제세액이 0원으로 입력됩니다."라고 창이 뜹니다. 놀라지 마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48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공제세액이 표시되겠지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5,451원이지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원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확인하셨으면 꼭 "신고서 제출"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하시면 부가세 신고를 끝내신 겁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택스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코로나 시국도 이겨내고 모두 파이팅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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