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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1월 16일까지 변경된 정책

by 이제시작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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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거리두기 연장 1월 16일까지 변경된 정책

     

    2021년 12월 31일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고 아직 채 2주가 되지 않았지만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나 봅니다.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한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진정이 되고 있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면서,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qr코드, 김 총리 발표 사진
    거리두기 연장 1월 16일까지 변경된 정책

    또한 몇가지의 정책이 변경 및 추가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유지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기존 4단계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합니다.

     

    아래는 1월 1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을 하면서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설명 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1월 3일 ~ 1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2년 1월 3일 ~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 되었습니다.

    방역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은 영화관,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 22시 제한이었으나, 상영,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 및 마트 그리고 백화점 등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대규모 마트나 백화점에 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단, 현장이 혼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걸쳐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1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2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3
    1월 3일 ~ 1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재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 경마, 카지노, 식당 및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 및 마트 그리고 백화점 등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2022년 3월부터 적용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포스터1청소년 방역패스 포스터2청소년 방역패스 포스터3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부터 적용

    지난 정책에서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 했지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청소년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를 고려하여 시행을 1개월 늦추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55만 명에게 손실보상금 선지급

     

    정부는 소상공인 55만명에게 이번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보상 초지에 대해 김 총리는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주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 원식 산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55만명에게 손실보상금 선지급 포스터1소상공인 55만명에게 손실보상금 선지급 포스터2소상공인 55만명에게 손실보상금 선지급 포스터3
    소상공인 55만명에게 손실보상금 선지급

    또한 중요한 것이 선지급되는 것은 대출과 같은 의미이며,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무이자)하고 남은 금액은 1%의 저금리로 최대 5년간 상환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이 넘을 경우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급 보상금은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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