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2월 7일 ~ 20일
2월 7일 부터 이달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확정되어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월 7일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코로나 확진자는 전국 35,286명으로 확인이 되네요. 하루빨리 확진자수가 줄어들기를 바래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사적 모임 인원입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2. 운영 시간
2.1 21시까지 운영하는 업종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2.2 22시까지 운영하는 업종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입니다.)
3. 방역 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방역 패스 확인을 합니다. 방역 패스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자, 감성주점, 콜락텍, 무도장 등), 노래방(코인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필라테스, 요가, 헬스장 등),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입니다.
4. 행사 또는 집회
4.1 50명 미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4.2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4.3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5. 종교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이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월 7일부터 실시되는 거리두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일까지 힘든 기간이 될 듯하네요. 2주 후에는 제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멈추었으면 합니다. 가장 힘든 분들은 자영업자가 아닐까 합니다. 모두 다 함께 힘을 내어 포기하는 분 없이 이겨 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2월도 파이팅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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