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방역수칙 변경 사항
오늘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으로 예상되네요. 또한 변경된 방영수칙에는 접종 완료를 해야만 시설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 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방역수칙 변경사항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과 기간
위중증 및 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8일(토요일)부터 22년 1월 2일(일요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12월 18일 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 기준은 전국 4인입니다.
2. 식당, 카페 이용 변경사항
어제까지는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는 미접종자는 혼자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4인까지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홀 운영은 21시에 종료됩니다.
3.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 변경
어제까지는 유흥시설(24)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8일부터 변경된 방역수칙 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3-1) 21시 제한 업종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3-2) 22시 제한 업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4. 모임 및 행사 기준 변경사항
돌잔치나 장례식장 등은 행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2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1) 1안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면으로 총 25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4-2) 2안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분들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5. 방역수칙 변경사항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기존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면적 4M²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기존보다 두텁게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 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하네요.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힘든시국에 힘든 연말입니다ㅠㅠ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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