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5인 미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도 임금명세서 작성을 하여 직원들 월급날이 되면 함께 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이라고 하니 모든 자영업 사장님들 조금씩 알아나가면 임금명세서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메신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임금명세서_작성가이트.pdf 파일을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월급 지급 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⑤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 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 가능!
사내 전산망, 서면,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
- 임금명세서 열람시간 제한 금지
- 사전에 임금명세서 전달 방식 공지
- 원한다면 언제든 임금명세서 출력 가능
[임금명세서 교부 완료 시점]
- 사내 전산망 :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 발송된 때
잘 도착했는지 확인 필수!
◆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렵다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활용!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작성 가능해요.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돌파감염 슈퍼면역 JAMA 발표 (0) | 2021.12.22 |
---|---|
12월 18일 방역수칙 변경 사항 (0) | 2021.12.18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궁금증 Q&A (0) | 2021.12.10 |
방역패스란? 뜻 적용업종 시설 (0) | 2021.12.04 |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간단하게 정리, 식당 카페 사적모임 6인, '방역 패스' 시행 (0) | 2021.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