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에 대하여...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조치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강화를 하였습니다.
주위 많은 분들이 '방역패스' 및 적용업종에 대하여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보를 찾아 알기 쉽게 Q&A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방역패스’란 무슨 뜻?
방역패스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감염 확산을 낮추는 일시 조치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적용업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적용업종 시설에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은?
방역패스 적용업종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을 비롯해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이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의해 '적용업종'중의 카페나 식당 등의 사적 모임 시에도 모임 허용 인원중 1명만 빼고, 모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Q. 방역패스 적용업종 시설 이용 방법은?
우선,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당 적용업종 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하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2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성 결과는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번호 오입력으로 수신이 어려운 경우 종이 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음성 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음성확인 종이 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Q.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 예외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됩니다.
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를 받은 경우, 건강상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됩니다.
Q.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방역패스 대상자 범위가 다릅니다. 적용시설별 출입 가능 범위는?
방역패스 적용업종 시설 중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 이용시설은 접종완료자나 PCR 검사가 음성인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은 접종 완료자를 비롯해 PCR 음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도 모두 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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