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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방법(홈텍스)

by 이제시작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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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중도금을 많이 납입할수록 증여되는 재산이 불어나며, 잘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와이프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홈텍스에서 셀프로 증여세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 시 비과세입니다. 다행히 기존에 증여를 한 적도 없고, 아파트 분양권도 경기도 외곽이라 증여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중도금 60%를 모두 납입한 상태 여서 증여금액만 높아진 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도금 전액 대출이라 이게 빚을 증여받은 샘입니다. 부부간에 공동명의를 하실 계획이라면 분양권 당첨되자마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를 받기 위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또한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하므로 공동명의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가장 먼저 홈텍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물론 로그인을 해야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것입니다. 분양권 지분을 나눠 받는 사람이요.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를 클릭하면 아래로 메뉴들이 펼쳐집니다. 좌측 하단 쪽에 보면 증여세 신고가 보이시죠? 여기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 신고는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증여신고에 들어가면 다시 각종 신고메뉴가 보여서 어떤걸 눌러야 하나 싶죠? 분양권 증여신고는 정기신고에 해당됩니다. 정기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2. 기본정보 입력하기

정기신고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기본정보 입력을 진행 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곳들은 필수 입력 이기 때문에 아래 숫자번호를 따라서 양식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작성을 모두 하였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눌러 주세요.

① 증여일자 : 증여계약서상 적힌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② 납세자 구분 : 부부공동명의 일시 개인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 아파트 지분을 나눠주는 사람(증여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④ 주민등록번호 : 아파트 지분을 나눠받는 사람(수증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⑤ 기본주소 : 주소검색 버튼을 눌러 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⑥ 증여자와의 관계 : 분양당첨은자가 와이프일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남편인 경우 조회 버튼을 눌러 남편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3. 증여재산명세 입력하기

그럼 이제 증여재산명세 입력을 해줄 차례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단계입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주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①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을 선택해 줍니다.

② 증여재산의 종류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해 줍니다.

③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감정가액을 선택합니다.

④ 소재지 :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주소지를 입력해 줍니다. 도로명 주소가 안 나왔으니 구주소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명에는 분양받은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입력해 주세요.

⑤ 면적 :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보고 작성해 주세요.

평가가액 :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증여계약서 작성일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중도금 대출포함) + 발코니 확장 옵션(납부한 금액만) X 내 지분율(보통 50%)을 계산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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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이 되어 등록을 하면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에 증여재산명세 합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주세요.

 

 

4. 세액계산 입력하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①배우자 란에 증여금액 전부를 똑같이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저부분을 0원으로 만들어 보니 내야 할 증여세가 1200만 원가량 되더군요. 작성해 주고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눌러주세요.

 

 

5. 증여세 신고서 제출 및 서류 첨부하기

거의 다 와갑니다. 작성한 신고서 내용을 보여주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하단의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짜잔, 증여세 신고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에요. 증비서류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하단의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하세요.

 

 

 

여기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속서류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줘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의 경우 핸드폰으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을 PC에서 다운로드하여 첨부하였습니다. jpg 파일은 홈텍스에서 알아서 PDF 파일로 변환되어 첨부되니 일부러 PDF파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발코니확장공급계약서, 증여계약서(검인필수), 가족관계증명서(등본,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등의 첨부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벽하게 증여신고가 끝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방법(홈텍스)"포스팅을 마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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