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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지급시기 / 신청대상

by 이제시작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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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손실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이때 사화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3분기 하루 평균 이익과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 이익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방역조치 이행 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서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집합 금지 시설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들어가고요. 영업시간이 제한돼서 손실을 본 가게들도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도 이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도 이번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는 상관없고요. 업종에 따라서 연 매출액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보상받는 업체 전체 80만 개이니까, 이 대상에 들어간다 싶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먼저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정부 가이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라고 합니다. 너무 범위가 넓지요?

앞에서 80만 곳이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62만 곳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 '신속 보상'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신속 보상' 대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업종별 평균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중기부가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유흥시설이 집합 금지 조치가 가장 길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634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요. 식당과 카페가 286만 원, PC방은 43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속 보상 금액을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적거나, 아예 이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자금 때도 누락이 꽤 발생했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확인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이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억을 받는 소상공인은 0.1프로 이하라고 합니다. 너무 큰 그대를 가지면 희망이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8시에 접속을 해봤으나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더군요. 사업자 번호 뒷자리가 홀 수 이면 오늘(27일) 신청 가능하고 짝수면 내일(28일) 하시면 됩니다. 짝수인 분들은 홈페이지의 원활한 환경을 위해 오늘은 접속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총 3단계로 구분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신속 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서류제출 불필요)
  • 확인 보상 :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 이의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시기(10월 27일 ~ 29일)

 

신청기간 0시 ~ 오전 7시 오전 7시 ~ 11시 오전 11시 ~ 오후 4시 오후 4시 ~ 자정
지급시간 당일 오전 10시 당인 오후 2시 당일 오후 7시 익일 새벽 3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위해 대상자에게는 문자 안내가 되는데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위의 산정 방식만 보고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건>
a.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300만원
b.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50만원
c. 2019년 영업이익율 10%
d.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e.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f. 보정률 80%

위 조건으로 8월 손실보상금 계산식은,

{(a-b) × (d+e)} × e × f

= {(300-250) × (0.10+0.25)} × 28 × 0.8 = 329만원

 

보상금 산정기준은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여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산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손실보상금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과거 희망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시고 기대를 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도 큰 기대보다는 조금이라도 받으면, 살림에 보탬이 된다는 마음으로 신청해 보세요. 안 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곧 위드 코로나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분들 파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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