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일반신고 간이사업자 홈텍스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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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 조그만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아 홈텍스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홈텍스에 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로 할 수 있다면 더욱 간편하지만, 지인의 경우 일반신고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일반 신고탭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본정보가 입력됩니다. 각종 전화번호는 수동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소득종류 선택 부분에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보통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간이사업자 대부분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정보 입력과 사업자 명세 부분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장 선택 후 경비율 적용 기준은 일반율로 하였으며, 매입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계산서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불러오기 또는 매입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해 주면 됩니다. 다른 내역이 없으니 등록하고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소득공제 부분 입력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일단 자료 받은 게 없어 금액은 모두 0원으로 처리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세액공제 합계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팝업창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계산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35,393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생각보다 부담되는 금액이라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득공제 자료를 받아 입력하여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소득세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가 부가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간이사업자 홈택스 따라 하기"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한은 5월 말까지 이므로 잊지 말고 꼭 신고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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