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제발 마지막 거리두기 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4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10으로 제한하고,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새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까지 영업이면 오픈시간은 일찍 하면 거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2주뒤 또 영업시간 1시간 추가 연장 이러지는 않겠지요?ㅎ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리두기 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네요.
하지만 정점이 어디일지 저는 의심히 됩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고, 양성이 나와도 격리를 안 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출근을 하는 사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전 국민이 다 확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줄이고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10인 영업 종료시간 밤 12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적 모임 개편 내용
- 사적 모임 : 접종 여부 관계 전국 10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 인력 예외범위 계속 유지)
- 운영시간 : 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4시까지 제한
- 행사 집회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실시
2. 그룹 시설 개편안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1시간 연장하였습니다.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2. 그외 바뀌는 사안
결국 코로나 확진자 폭증을 인정하여 수용하는 방향으로 잡고, 확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장사 방법 및 장례비 개편안
-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 (장례 제환 최소화)
- 장례 비용(정액 10백만 원) 폐지 단 전파방지 비용(3백만 원 이내)은 지원 유지
해열 진통제 및 감기약 공급 안정화
- 코로나 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해 주 52시간 초가 연장근무 허용
- 발열 및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 중 어린이 시럽제와 약국 조제용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 유지
요양시설 확진자 의료지원 강화
-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 배정 및 이송, 돌봄 인력 강화 관리방안 마련 및 추진
-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인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기 투입하고, 처방과 병상 배정이 개선되도록 의료계와 협의 중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보상 체계 개편
- 진료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개편방안 논의
- 전체 환자 본인 부담금 5천 원 수준 유지
이상으로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는 개편안인 사적 모임 10인 영업시간 밤 12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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